탤런트 임영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과거 '무전취식+기사폭행'

입력 2015-01-20 11:05   수정 2015-01-20 17:05

탤런트 임영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과거 `무전취식+기사폭행`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탤런트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 설명= 방송화면캡처)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돼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 지난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입건된 바 있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과실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진 설명= 방송화면캡처)


이에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휴..정말 왜이러세요",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탤런트 임영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사람은 술 끊어야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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