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우주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 병역 기피 거짓말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1-20 11:49   수정 2015-01-20 16:36


김우주가 불구속 기소됐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거짓 진술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의사는 김 씨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우주”, “김우주 누구?”, “김우주 왜 그랬대”, “김우주, 군대가 그렇게 싫으냐”, “김우주, 도대체 왜?”, “김우주, 안 걸릴 줄 알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우주는 병원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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