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폭탄’에 입장 밝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것”

입력 2015-0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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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며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려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 약 5000억 원의 순수한 저소득층지원 효과가 금년 중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액공제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300만 명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 원이 이하 근로자 약 100만 명은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약 160만 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자녀교육비 공제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올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개정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첫 해”라며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정산의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폭탄, 연초부터 담뱃값 올리더니 이번엔 세금 환금급까지 줄이네”, “연말정산 폭탄, 우울하다”, “연말정산 폭탄, 점점 살기가 힘들어 지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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