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서 흡연하다 적발…`왜 그랬나`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데다가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이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장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