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김장훈, 기내 화장실서 흡연하다 적발...'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5-01-20 15:44  

`기부천사` 김장훈, 기내 화장실서 흡연하다 적발...`100만원 약식기소`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대한항공 KE902편을 이용해 인천으로 오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이때 담배 연기로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서둘러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는 김장훈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김장훈이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김장훈은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감을 느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김장훈은 2월 26일부터 서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콘서트`의 준비와 앨범 녹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김장훈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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