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술집 난동 집행유예 2년… '폭행, 무임승차 전과까지'

입력 2015-01-20 17:17  

임영규, 술집 난동 집행유예 2년… `폭행, 무임승차 전과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임영규(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17단독(임정택 판사)은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10월 임영규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읜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1992~1993년)` 등에 출연했다.(사진=채널A)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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