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공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서 조현아가 턱을 괴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턱을 괸 자세를 취해 재판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판이 열리는 동안 그는 그 같은 지적을 받고도 또 다시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해 거푸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공판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상무, 그리고 김모 국토교통부 감독관 3인을 상대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만 요란하게 전개된 채 끝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등의 몇마디 짤막한 말만 남긴채 긴 공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공판 내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항로 변경 여부로, 사건 당시 비행기가 후진한 경로를 `항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공방이 오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가 후진한 10여m 이동로가 항로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비행기가 후진한 17m거리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현아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전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검찰의 혐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능케 하는 혐의가 항로변경이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해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현아 공판에서 이같은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아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과 정의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변호인측은 항로를 `하늘길`로 해석한 반면 검찰은 항공기가 이동하는 모든 통로를 항로로 판단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게 됐다.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램프리턴을 하는 동안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항공기를 겨인하는 차량)에 의해 움직였던 사실을 적시, `17m의 이동로`가 항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측은 비행기가 후진하는 동안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이동로를 항로로 판단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서 조현아가 턱을 괴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턱을 괸 자세를 취해 재판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공판이 열리는 동안 그는 그 같은 지적을 받고도 또 다시 턱을 괴는 자세를 취해 거푸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공판에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상무, 그리고 김모 국토교통부 감독관 3인을 상대로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만 요란하게 전개된 채 끝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할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등의 몇마디 짤막한 말만 남긴채 긴 공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공판 내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유지했다.
가장 큰 쟁점은 항로 변경 여부로, 사건 당시 비행기가 후진한 경로를 `항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공방이 오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가 후진한 10여m 이동로가 항로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비행기가 후진한 17m거리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조현아 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전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유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검찰의 혐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능케 하는 혐의가 항로변경이기 때문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는 위계나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해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현아 공판에서 이같은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아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과 정의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변호인측은 항로를 `하늘길`로 해석한 반면 검찰은 항공기가 이동하는 모든 통로를 항로로 판단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게 됐다.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램프리턴을 하는 동안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항공기를 겨인하는 차량)에 의해 움직였던 사실을 적시, `17m의 이동로`가 항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측은 비행기가 후진하는 동안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이동로를 항로로 판단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