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김장훈, 왜? 승무원에게 걸리자마자 한말이..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1-21 11:13  

기내 흡연 김장훈, 왜? 승무원에게 걸리자마자 한말이.. `벌금 100만원`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이며, 승무원에게 걸렸을 당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 사실이 보도되자 김장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사과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공항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중략),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언론을 통해 잘못이 알려진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편 김장훈 공황장애 기내 흡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병을 이유로 자신이 한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예전에 김구라 씨에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불안했나보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장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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