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남매 장남인데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동생들 뒷바라지해서 대학도 졸업시켰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와 20년 넘게 아버지를 모시면서 중풍 병수발도 했고, 아버지 재산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평소 잘 찾아오지도 않던 동생들이 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더 보상받을 순 없나요?
Q. 박보경/ 아픈 아버님을 모른척하던 동생들이 재산은 나눠 갖자..
이런 경우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변선보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A.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네. 참 착한 분이시네요.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3남매라면 각각 1/3씩 나눠 갖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그런 경우인데요. 형제자매 중에
특별히 한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면서 효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과 나머지 형제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을 하고,
재산을 관리한 자녀에게 특별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상속재산을 좀 더 많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기여분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특별히 기여분을 좀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20%~ 30%정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구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석이 있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 기여분을 인정해주기도 압니다.
꼭 상속을 많이 받자고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Q. 박보경/ 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첫째는 부모를 잘 봉양했으니까 기여분으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변선보 변호사/ 기여분은 유언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에 대해 다툼이 생겨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 것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할 때, 부모의 그런 유언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박보경/ 그럼 부모님이 효자에게 특별히 재산을 더 챙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선보 변호사/ 부모님이 유언장을 쓸 때, “기여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유언으로
“첫째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물러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기여분을 유언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일반적인 유언으로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머지 자녀분들도
최소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절반은 유류분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남겨두면 됩니다.
Q. 박보경/ 아픈 아버님을 모른척하던 동생들이 재산은 나눠 갖자..
이런 경우 재산을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변선보 변호사 / 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A. 변선보 법무법인 한별/ 네. 참 착한 분이시네요.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특별히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다면, 남은 재산은 형제자매들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3남매라면 각각 1/3씩 나눠 갖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청자분이 그런 경우인데요. 형제자매 중에
특별히 한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하면서 효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과 나머지 형제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을 하고,
재산을 관리한 자녀에게 특별기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상속재산을 좀 더 많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기여분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자들에게
특별히 기여분을 좀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통상 20%~ 30%정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구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병석이 있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 기여분을 인정해주기도 압니다.
꼭 상속을 많이 받자고 효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자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Q. 박보경/ 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첫째는 부모를 잘 봉양했으니까 기여분으로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변선보 변호사/ 기여분은 유언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에 대해 다툼이 생겨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기여분을 정하게 되는 것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할 때, 부모의 그런 유언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박보경/ 그럼 부모님이 효자에게 특별히 재산을 더 챙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선보 변호사/ 부모님이 유언장을 쓸 때, “기여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유언으로
“첫째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물러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기여분을 유언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일반적인 유언으로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머지 자녀분들도
최소한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절반은 유류분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남겨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