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월 세금폭탄' 연말정산 세법 개정하기로.."靑 사실상 수용"

입력 2015-01-21 21:35  



정부 새누리당 긴급 당정협의.. `13월 세금폭탄` 연말정산 세법 개정합의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세율공제로 변경된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제가 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가진 후 자녀세액공제와 출생 입양공제 그리고 연금보험 공제 및 독신근로자 공제 등에 대한 연말정산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같은 개정방침을 (연말 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관련 대상자들의 신고절차를 거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들이 1600만명인 상황에서 개개인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3월의 월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정부 여당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자녀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다자녀 추가공제 부분 중에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15만원, 3인 이상일 때는 2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녀 출생 입양 세액공제 부분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녀 출생 입양공제는 출생 입양공제액 100만원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으로 인해 2013년에 폐지됐었다. 그러나 관련 대상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나오면서 당정협의에 따라 부활된 것이다. 출생 입양공제가 2013년에 폐지되기 전에는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졌었다.

독신 근로자 공제 또한 개선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독신 근로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근로자들보다 공제 혜택이 축소됐었다. 하지만 `싱글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당정은 독신 근로자들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노후대비용으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공제혜택이 적었던 연금보험은 현행 세액공제(12%)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추가납부도 현행 일괄 납부에서 벗어나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결정했다.



靑, 당정 연말정산 세법개정 `사실상 수용`

청와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해 세법개정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법개정에 관련된 사항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여야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태도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다. 20일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취지를 국민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수용 방침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연말정산 파동의 돌파구를 텄다.

이는 문건유출 파문 등 갖가지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마당에 연말정산 파동까지 악화되면 집권 3년 차의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청와대가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악화된 여론에 크게 놀란 것 같다"면서 "거듭되는 민심이반을 막고자 신속하게 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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