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최 경제부총리 "국민께 송구스럽다"… 문희상·정희수 위원장 일침 가해
연말정산 소급적용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해 화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로, 첫째는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둘째는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 됨에 따라서 폐지키로 한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상향조정한다는 점이며, 넷째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 12%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한다고 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이나 많은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 계산표의 개정효과와 맞물려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비판을 수용해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배경을 덧붙였다.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개를 숙였다.
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그는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앞장 섰으며,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또한 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 기재위언장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세법개정까지는 처리가 순조로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소급입법 문제를 놓고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객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며 전날 당정이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으며,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며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다.
기재위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는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만큼 다음 달 4일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으로, 정 위원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부작용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바꿨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표명했다.
그는 "(공제항목과 공제율을) 조정해서 1조4천억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으면, 누군가는 부담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좀 늘려야겠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