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포폴 투약’ 이승연, 法 “광고주에 1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5-01-22 14:16  


배우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씨와 이씨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승연과 모델료 4억 원대의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승연은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승연은 수면마취제의 하나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기소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고,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승연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승연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승연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승연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 원으로 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며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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