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현대證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판결

정경준 기자

입력 2015-01-22 14:22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민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2일 현대증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민씨의 업무방해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씨가 2012년 `현대증권이 곧 해외 PEF에 매각되어 망가질 것`이라고 유포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서 현대증권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윤경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영입됐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씨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통해 민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민씨는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 2000년부터 노조 상근자로 재직했고, 2005년부터 지난해 면직시까지 4차례(임기 3년) 노조위원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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