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기업형 임대주택 협력 당부"

입력 2015-01-23 10:56   수정 2015-01-23 10:56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어제 금융권 CEO들에 이어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New Stay)`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자세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서승환 장관은 우선 2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기업형 임대용 택지를 이 달 중 공개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성공을 위해선 주택·건설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창민 대한주택협회 회장은 기업형 임대사업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터뷰> 박창민 대한주택협회 회장
“임대사업 하려고 설립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건설사와 연결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존 임대기간 이후에도 임대 시 보유세 등 세제 완화도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해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지자체 과도한 조례도 제한해야 한다."

한국경제TV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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