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

입력 2015-01-23 12:20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는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차례라도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소속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법제화된다.

또한 유치원에도 CCTV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 60%대인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안에 80%로, 내년엔 9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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