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정부 "촉매장치 교체 지원"... 효과 어느정도?

입력 2015-01-23 18:08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정부 "촉매장치 교체 지원"... 효과 어느정도?

미세먼지 경보제 실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5개 부처와 함께 가진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44㎍/㎥로 WHO 권고기준 보다 2배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며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제도를 실시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대응조치도 실시할 예정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노후 경유·휘발유차량 5만 4000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와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1일부터 도내 청주·충주·제천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해 12월 29일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경보는 시간당 농도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24시간 평균농도가 250㎍/㎡일 때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인, 폐·심장 질환자는 실내에 있는 게 좋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here.cb21.net)에 실시간 제공되며 경보 발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은 주민은 이 홈페이지 대기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구원은 내년에 측정기를 조기 설치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최근 10년간 도내 3개 시에서는 연평균 10회, 27일간 미세먼지 주의보(시간당 평균 200㎍/㎡)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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