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실적압박 스트레스 자살 공장장··산업재해<대법원>

입력 2015-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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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후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살한 공장장 김 모씨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사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회사가 대기업 B사에 인수된 뒤

동료들의 이직과 본사의 실적 압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김 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살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1·2심은 "매출 부진으로 질책을 받는 것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업무 내용이나 환경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대폭 변경되지는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인이 평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으로,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불안·우울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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