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단원고 학생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욕글을 작성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는 안산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을 먹는 사진이 등장했다.
이 글은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 순식간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묵의 일본어인 오뎅은 위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닷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학생들을 가르킨 용어로 앞서 한 인터넷 방송 DJ가 방송중 세월호 사건과 위의 단어를 함께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위의 안산 단원고 학생의 글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욕이나 조롱, 악평 등을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사망한 세월호 희생자(사망자)와 유가족(일반) 양측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생존 학생 단원고 일베, 에휴 속상하다" "세월호 생존 학생 단원고 일베, 어려서 용서하기엔 너무 화난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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