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납세자가 원천징수액 결정 방안 추진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1-28 08:24  

정부가 직장인 납세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하고 간이세액표가 세분화되면 직접 원천징수 규모를 결정하게 돼 많이 떼고 많이 환급받을지,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을지 환급규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5천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경우만 환급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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