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국민연금 위탁선정시 자산운용사 부담 완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1-28 19:00  

<앵커>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시에 자산운용사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인 경쟁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이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감사원장은 28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연사로 나선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수료 인하경쟁과 관련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업무를 추진할 때 타당성과 투명성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4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시 외부위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 위탁기금은 약 150조원으로 이를 끌어오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은 수수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황영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탁사 선정시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황 감사원장은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고 사적이익 관계가 투명했다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위탁사 선정시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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