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입력 2015-01-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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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외도 확인하려고 문자 보면 `형사처벌`...충격


신은숙 변호사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안 된다"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게 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걸어둔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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