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끊이지 않는 고부갈등...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입력 2015-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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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날` 끊이지 않는 고부갈등...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신은숙 변호사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는 배연정 코미디언, 김대현 가족소통 전문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신은숙이 출연해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은숙 변호사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시어머니를 `피고 2번`으로 지정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며 "실제로 3000만원~5000만원을 시어머니가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은숙 변호사는 "재판부가 시부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는 판결을 받은 후 따로 소송을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사진=MBC `기분 좋은 날`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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