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28 16:33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감안해 보증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준을 적용해,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을 지을 때도 보증으로 사업주체의 부도 리스크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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