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20억 배상하라 했지만… '7억 판결'

입력 2015-0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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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20억 배상하라 했지만… `7억 판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이수근과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불스원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2013년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이수근은 일명 `맞대기` 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이수근은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출연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서명한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사진=불스원)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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