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결심공판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막을수 있었던 피해"

입력 2015-01-28 21:55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해임) 전 경위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 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정장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했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하며 죄송함을 전했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안타깝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모르겠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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