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20억에서 7억으로

입력 2015-01-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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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금액이 7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수근 광고 배상 액수가 7억 원을 넘어섰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수근은 2013년에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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