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최근 통풍으로 다리 절기 시작 … 2회에 걸처 7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1-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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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최근 통풍으로 다리 절기 시작 … 2회에 걸처 7억 배상 판결

이수근 광고 배상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수근 측은 불스원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이수근이 모델로 활동하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으며,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새 광고물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한 매체는 "이수근이 심한 통풍 증세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본의 병원에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수근은 통풍으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다.

이수근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죄송할 따름"이라며 "나라도 나를 욕했을 것이다. 나를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감을 알기에 더욱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히 방송에 복귀할 생각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수근 광고 배상, 도박 끊길’ ‘이수근 광고 배상, 줄줄이 나쁜 소식’ ‘이수근 광고 배상, 설상가상’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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