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징역7년 구형, 관대한 형량에 네티즌들 의견 분분

입력 2015-01-29 00:53  

123정장 징역7년 구형, 관대한 형량에 네티즌들 의견 분분

123정장 징역7년 구형

"123정장, 징역7년 구형하자 피해자 가족 `구형 가볍다`며 울분 토해"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해경 현장 지휘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첫 기소된 전 정장 김경일(경위 해임)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을 맡은 검사는 "피고인은 다수 승객이 탄 배가 기울고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자 304명·상해 피해자 142명 등 막을 수 있었던, 막아야 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고 유족들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불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허위 문서를 만들고 부하직원에게 허위 진술까지 강요한 죄질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또 이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 드러나 불법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다”고 지적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들은 "구형이 너무 가볍다"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국내에서는 유례없이 현장 지휘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2001년 7월 21일 일본 아카시시(市) 여름 불꽃놀이 축제를 보려고 육교에 1800여명이 몰려들어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 지휘관인 경찰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당시 기소된 축제 주최자 3명은 세월호 선사나 화물 과적·부실 고박 관련자와, 축제 경비업체 담당자 1명은 세월호 선장·선원과, 경찰관은 김 경위와 비슷한 위치라는 것이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경위는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그 배후와 경위에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또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또 “피고인의 퇴선 조치가 있었다면 승객들은 다 나올 수 있었다”며 “희생자만 304명에 이르는 막대한 결과 발생에 대해 세월호 선원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가슴깊이 반성한다. 그 날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또한 퇴선방송을 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함정일지를 찢고 새롭게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너무 가볍다.” “123정장 징역7년 구형 다시는 누구도 아프지 말기를” “123정장 징역7년 구형 잘못을 혼자 다 안고 가려는 것도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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