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승차거부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과연 승차거부가 없어질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아마 취소되는 택시기사 많을 듯",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들 반발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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