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기업이 원하면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광역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고, 용지비율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서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가용토지의 30~50%로 돼있는 주된 용지 사용비중도 3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긱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 신규사업 참여가 활서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외 지역에 대한 기업도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광역시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고, 용지비율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서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가용토지의 30~50%로 돼있는 주된 용지 사용비중도 30%로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긱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 신규사업 참여가 활서와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