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반려견에 의무적으로 내장형 칩을 심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힌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밝힌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내장형칩·외장형칩·인식표 등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년부터 내장형칩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쉽게 떼버릴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을 버리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 등을 두고 상담토록 하되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에서 반려견을 접수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도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