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리뷰] 피해야 할 식습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화폐상 습진이란, 강계장 특징
피해야 할 식습관
‘피해야 할 식습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습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식습관은 흡연이나 유전보다 암 발생과 상관관계다 더 높을 정도로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과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초대사량 이하의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평소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 섭취할 시에는 요요현상이 오거나 식욕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므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평소의 2/3 정도의 수준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또 과식을 하면 남은 열량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 세포에 축적되고 심한 경우 분화돼 세포 수가 늘어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이가 불규칙할 경우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해두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마른 비만(정상 체중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이 되기 쉽다.
밥을 허겁지겁 빨리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 포만중추에 신호가 전해지고 이를 통해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야 적은 양으로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돼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 폭식을 유도하므로 아침은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사진= 연합뉴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 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가 3차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어섰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화폐상 습진이란
화폐상 습진이란 원형 또는 화폐 모양 습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만성적이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염이다.
화폐상 습진은 손등·팔·허벅지·엉덩이 등 신체 어디에나 생기고, 이 피부염을 앓는 환자의 상당수가 충치나 구개편도염·부비강염·방광염 등 세균 또는 진균에 의한 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균이나 진균·알레르겐이 몸안에 흐르면 그에 대한 항체가 피부에서 반응하여 습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들면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팔다리의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때 긁으면 나타난다. 여름에는 증세가 약간 좋아지다가 겨울이 되면 심해지는 등 자주 재발하는 성향이 있다.
화폐상 습진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이나 유전적 요인, 태열 및 습진, 알레르기, 세균, 정신적 긴장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코올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폐상 습진의 증세는 처음에 아주 작은 반점이나 구진으로 시작하여 때로는 수포가 생기면서 진물도 나온다. 이후 딱지가 생기면서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해가며 온몸에 퍼지고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발작적이고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긁으면 상처가 생겨서 세균에 감염되므로 적극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강계장 특징
강계장 특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계장 특징은 맛이 좋은 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강계지방은 예로부터 간장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물이 좋고 메주 띄우는 방법이 다르며 날씨가 차서 싱거워도 변질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강계장 만드는 법은 음력 정월에 메주를 쑤어 사과만한 크기로 빚어, 물기만 가시면 더운 온돌방에 짚을 깔고 켜를 지어놓고 섬거적이나 헌 이불을 씌운 다음 수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 띄운다.
20∼30일이면 뜨는데, 10∼15일경에 한번 뒤집는다. 메주가 바람에 마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치받치는 더운 기운에 뜨면서 마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통은 메주의 속이 까만 것을 좋다고 하는데, 강계에서는 곰팡이가 희거나 노랗게 피는 것을 좋다고 한다.
장을 담글 때는 물에 씻지 않고 곰팡이만 털어낸다. 콩 한 말의 메주에 소금물 두 동이를 잡는데 소금은 두 되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싱거워도 추운 지방이어서 곰팡이가 나는 일이 없다. 40일이 지난 뒤에 졸이면 된다. (사진= 연합뉴스)
피해야 할 식습관
‘피해야 할 식습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습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식습관은 흡연이나 유전보다 암 발생과 상관관계다 더 높을 정도로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른 식습관을 위해서는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거나 과식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초대사량 이하의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평소 식사량의 절반 이하로 줄여 섭취할 시에는 요요현상이 오거나 식욕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므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평소의 2/3 정도의 수준에서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 또 과식을 하면 남은 열량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지방 세포에 축적되고 심한 경우 분화돼 세포 수가 늘어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이가 불규칙할 경우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몸에서는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남은 열량을 체지방으로 저장해두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마른 비만(정상 체중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이 되기 쉽다.
밥을 허겁지겁 빨리 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 포만중추에 신호가 전해지고 이를 통해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어야 적은 양으로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야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돼 몸에 지방이 쌓일 수 있고 폭식을 유도하므로 아침은 반드시 먹는 것이 좋다. (사진= 연합뉴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 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가 3차례 승차거부를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종사자가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는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어섰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화폐상 습진이란
화폐상 습진이란 원형 또는 화폐 모양 습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만성적이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염이다.
화폐상 습진은 손등·팔·허벅지·엉덩이 등 신체 어디에나 생기고, 이 피부염을 앓는 환자의 상당수가 충치나 구개편도염·부비강염·방광염 등 세균 또는 진균에 의한 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세균이나 진균·알레르겐이 몸안에 흐르면 그에 대한 항체가 피부에서 반응하여 습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들면 피부 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팔다리의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 때 긁으면 나타난다. 여름에는 증세가 약간 좋아지다가 겨울이 되면 심해지는 등 자주 재발하는 성향이 있다.
화폐상 습진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이나 유전적 요인, 태열 및 습진, 알레르기, 세균, 정신적 긴장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코올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폐상 습진의 증세는 처음에 아주 작은 반점이나 구진으로 시작하여 때로는 수포가 생기면서 진물도 나온다. 이후 딱지가 생기면서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으로 변해가며 온몸에 퍼지고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발작적이고 순간적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긁으면 상처가 생겨서 세균에 감염되므로 적극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강계장 특징
강계장 특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계장 특징은 맛이 좋은 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강계지방은 예로부터 간장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물이 좋고 메주 띄우는 방법이 다르며 날씨가 차서 싱거워도 변질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강계장 만드는 법은 음력 정월에 메주를 쑤어 사과만한 크기로 빚어, 물기만 가시면 더운 온돌방에 짚을 깔고 켜를 지어놓고 섬거적이나 헌 이불을 씌운 다음 수증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 띄운다.
20∼30일이면 뜨는데, 10∼15일경에 한번 뒤집는다. 메주가 바람에 마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치받치는 더운 기운에 뜨면서 마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통은 메주의 속이 까만 것을 좋다고 하는데, 강계에서는 곰팡이가 희거나 노랗게 피는 것을 좋다고 한다.
장을 담글 때는 물에 씻지 않고 곰팡이만 털어낸다. 콩 한 말의 메주에 소금물 두 동이를 잡는데 소금은 두 되 이상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싱거워도 추운 지방이어서 곰팡이가 나는 일이 없다. 40일이 지난 뒤에 졸이면 된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