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억 원 이상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입력 2015-01-29 21:04  

Q.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살고 있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요. 5년 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초구의 아파트를 3억 원대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많이 올라 6억 원 정도 하는데,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넘어서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Q. 박보경/ 재건축 아파트를 팔려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사연을 주셨네요. 요즘 강남과 서초에 재건축이 많이 진행 중이라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절세방안,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A. 장운길/ 네.. 오늘 사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자 사연과 같은 조건의 사람들은 오늘 엄청
큰 팁을 받으시는 겁니다. 즉, 1억원 이상의 절세방안인데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아까운 내용이지만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절세,
절세하는데 합법적인 절세방안이니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니까 2주택을 가지시고 많이 올라서
팔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더러 있으시던데, 이 방법을 쓰시면 1억원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즉,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지요. 오늘 사연의 경우 3억원에 취득했던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6억원이
넘는다니까 양도차익이 3억원이 넘어서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나가게 되는데요,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하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배우자 취득가액은 6억원이 되니까 부인한테 사랑도 받고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서 세금이 없는겁니다. 몇 년 후 양도 시
설사 1억원이 더 오른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세금이 없을 정도입니다.

Q. 박보경/ 그럼..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장운길/ 네...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가 걱정되겠지요.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부간 증여재산공제가 2008. 1. 1일 이후는
6억원을 공제해 주니까 증여세가 없습니다.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6억원에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를 하면
등기비용 외에는 일단 비용이 없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도 1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남편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이런 방법을 쓰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5년 전에 추가로 구입한 서초동의 재건축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십시오. 그래야 양도차익이
없어지고 부인에게 더욱 사랑도 받을 수 있으며 훗날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상담내용대로 하시면
양도소득세 1억원 이상을 벌게 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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