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협박범 영장, '일베 인증 논란'

입력 2015-01-29 22:14  



청와대 협박범 영장

청와대 협박범 영장 청구 뒤 구속됐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은 폭파 협박 피의자 22살 강 모 씨에 대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날 오전 경찰은 “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을 발부 받아 강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던 강 씨의 손가락 모양이 극우 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의 회원 인증 방식과 비슷하다며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강씨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SNS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글을 올린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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