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터미널화재 참사 "CJ푸드빌 무죄"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1-30 16:41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피고인 18명의 선고공판에서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 양 모(45)씨 등 6명과 CJ푸드빌, 자산관리업체 쿠시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과 작업자, 시설관리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 모(48)씨와 방재주임 연 모(45)씨, 작업반장 조 모(54)씨 등 3명은 징역 2년 6개월, 용접공 성 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 모(46)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은 금고 2년 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습니다.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CJ푸드빌 등 무죄 선고에 대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작업반장 조 씨 등은 사업주로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양터미널 공사를 안전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CJ 푸드빌 직원 2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목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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