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회항` 사건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조양회 한진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에 아무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30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자격으로 참석한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에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또 "박 사무장에게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회사의 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박 사무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후 4시경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조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앞서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사건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고, 병가가 끝나는 내달 1일부터 회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사건당사자인 여승무원 김 모 씨가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씨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고 조언을 구했지만, 박 사무장은 TV에서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