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전 체불임금 집중 단속 나서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2-02 12:00  

정부가 설 명절 전 2주간 체불임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밤 9시, 휴일 저녁 6시까지 가동되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하고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구성된 체불청산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체불청산지원센터는 각 청, 지청권리구제지원팀, 각 지역과 지부 근로복지공단과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 구성돼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5명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가동되고, 10억이상 고액체불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재산은닉과 집단 체불을 하고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일시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신속히 조사해 연말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를 감안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도 실시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없이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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