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민번호 KB-PIN으로 대체‥고객 정보보호 강화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2-02 11:09  

KB국민은행이 모든 금융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으로 대체하고 수집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 강화에 나섭니다.

2일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초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객 정보보호 강화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KB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해 고객을 구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인 이름과 연락처 등 6개의 정보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수집정보를 최소화합니다.

이와함께 동의서 내용의 경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가 가능토록 했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하는 등 KB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도 개선하게 된다고 KB국민은행은 밝혔습니다.

과다노출 관행 개선의 경우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해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하게 되며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국민은행은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정보주체 권리 즉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도 보장키로 했습니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4가지 권리가 있으며 KB국민은행은 이중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DO-NOT-CALL)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공동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수신거부 신청시 은행 마케팅 목적의 휴대폰 전화와 문자가 차단되며 연락중지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보장 강화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라고 국민은행은 덧붙였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암호화할 뿐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돼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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