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사고 다섯발가락 절단··'서울메트로 6,600만원 배상"

입력 2015-02-02 10:5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다섯 발가락이 절단된 피해자에게

서울메트로가 6,6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오 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씨는 2011년 2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아랫부분에 있는 파손된 고정장치 틈 사이로 구두를 신은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오 씨는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파손된 상태였지만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시설점검 당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오 씨가 사고 당시 승강기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면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 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삼역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찾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안전책임자의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사고 당시 움직이는 승강기 위를 걸어내려 오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돈을 세느라 디딤판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그런 정도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

그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 씨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