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원`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함으로써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됐다.
특히, 올해는 특별검사원 선발 기준을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자에서 `최근 3년간`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와 건축사회 추천자를 신설했다.
또, 검사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기존 1년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영 면에서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특별검사원 명단을 공개하고, 검사원을 지정할 때도 어떤 검사원이 될지 예측할 수 없도록 순번제가 아닌 무작위 추첨하도록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