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은 오늘(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이) 내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회사가 조처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는 설 연휴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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