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인 배상문이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배상문의 위반 사항은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아 PGA 투어에서 활동해 왔다.
병무청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배상문은 지난해 국내 골프대회 출전과 대학원 진학 문제로 국내에 133일 동안 체류했다.
그러나 배상문은 "골프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등 특수한 사정에 때문에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달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상문은 귀국하지 않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국외에서 대회 출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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