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3년, 여전히 남탓?.."법정 진술 내용은?"

입력 2015-02-03 15:50  

조현아 징역 3년, 여전히 남탓?.."법정 진술 내용은?"



(사진= 조현아 징역 3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2014년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이 “관심사병 이상의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지금까지도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징역 3년, 3년은 너무 약하다" "조현아 징역 3년,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 "조현아 징역 3년, 박창진 사무장을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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