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혁신의 아이콘이면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아 보이네요.
산업팀의 박상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우버가 참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혁신`에는 분명 진통이 따르겠죠? 좀 더 두고봐야 겠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에요.
`안전`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좋다, 나쁘다 를 따질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버택시에는 종류가 많은데 편의상 `우버택시`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택시, 일단 이걸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남한테 자동차 열쇠를 넘기는 걸 꺼리는 이유가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버 부사장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어요.
만약 지금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알선한 우버와 싸우던지, 아니면 운전기사를 고용한 회사와 싸우던지 긴 법적분쟁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앵커>
보험이 안 된다는 건 정말 큰 문젠데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어보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다음카카오와 SK플래닛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합법이죠?
조금 헷갈리네요. 차이가 뭡니까?
<기자>
일단 우버에서 문제가 된 건 우버택시가 아니라 `우버X`와 `우버블랙`이라고 불리는 개인 자가용입니다.
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죠. (우버X, 우버블랙, 우버택시)
우버택시는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택시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우버X와 우버블랙은 택시가 아니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는겁니다. 보험이 안되는 차들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카카오와 SK플래닛은 철저히 택시회사와 제휴를 맺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도 가능하구요.
<앵커>
우버 측 주장에 따르면 누구나 다 개인자가용이 있는 면허소지자면 기사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저도 내일부터 할 수 있는건가요?
<기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반길텐데, 국내에서 아직 큰 반향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버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국내 렌트카 사업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에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는 거죠.
서울시가 렌트카 사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렌트카 업자들이니까요.
표를 다시 한 번 보시죠.
34조 3항을 보면 알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데 간단히 말해서, 서울시가 이걸 근거로 우버까지 직접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우버 파파라치 등 신고포상제 같은 소극적인 대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한 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나라만큼 택시가 많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게다가 콜 택시를 불러도 늦는 건 기본이고, 어디 쯤 오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택시가 귀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버가 성공한 이유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는 이미 택시가 포화상태입니다. 종로, 논현, 삼성, 신사 등 일부 지역의 `승차거부`를 제외하면 미국처럼 택시가 귀하지 않다는 거죠.
비싼 요금을 내면서 보험도 안 되는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박상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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