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순간에도 담담··"재판부 따돌림 인정 안해 항소"

입력 2015-02-04 09:43  

임병장 사형 선고 순간에도 담담··"재판부 따돌림 인정 안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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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선고`

`임병장 사형 선고` 강원도 고성 22사단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에서 결국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었지만,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지난 공판 때와는 달리 약간 상기돼 보였고 긴장한 듯 왼쪽 발을 떨기도 했지만, 재판관이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순간에도 고개를 숙인 채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다.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임 병장 측은 이와는 별도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직접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임병장의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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