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신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이나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실적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 밖에 폐기물 수집과 운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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