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합병 중단해야"‥2·17 합의 이행 노조 손들어줘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2-04 13:49   수정 2015-02-04 15:58

법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합병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추진중인 양 은행간 합병절차 진행과 당국의 예비인가 승인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위한 하나금융지주의 예비인가 절차 진행 주총 개최, 당국의 승인 절차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곧바로 입장을 표명하며 "이는 2·17 합의서의 법적효력을 법원이 인정하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주도하의 일방적 조기통합절차의 부당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이 가처분결정에서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노사가 서로 장기간 대립해 오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당시 금융위원장이 합의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2·17 합의와 관련해 해당 금융지주와 은행, 노조, 금융당국간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하는 등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했는 데 합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시에는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고 국내은행의 2014년 수익성이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개최와 합병인가신청의 제출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되고 2·17 합의의 효력을 실효시킬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조기통합절차는 그 명분을 잃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측은 경영진과 관련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결문과 판시 분석과 함께 향후 어떻게 할 것인 지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이의 신청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입장표명을 통해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선제적인 위기대응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돼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실망스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이 최근까지도 통합중국은행 출범식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국내 두 은행간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범금융인 대토론회에서도 김정태 회장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통합추진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외환카드 때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전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기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비인가 신청 등 일방통행을 하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감안한 대응에 소홀해 이번에 제동이 걸리게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하나금융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겠지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만큼 김정태 회장이 `통합 대박`을 천명하며 추진했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한편 양 은행간 통합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양은행 통합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상황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비인가 승인, 이후 본인가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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