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인터넷 회원 가입에도 제출하는건 '불법'

입력 2015-02-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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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소식이 화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표를 사용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건 되지만 수표 뒷면에 주민번호를 모두 적게 하는 건 금지된다. 앞으로 마트나 백화점,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건물 출입증을 발급할 때 주민번호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

입사 지원서를 받을 때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용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회하거나 통신서비스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단순 병원 예약이 아닌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번호 공개가 합법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관리를 잘못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태어난 날짜로 정해지는 주민번호 앞 6자리는 언제든 공개해도 괜찮지만 뒤 7자리는 개인 고유의 번호기 때문에 뒷번호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에 누리꾼들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지금까지 어디서나 요구했다는게 짜증난다"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주민번호 공개했다가 피해본 사람 많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진짜 너무 쉽게 요구들해서 짜증났는데 잘 됐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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