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829명의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81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52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개업자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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