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구조화금융상품(structured finance)의 줄임말인 sf를 해당상품의 신용등급에 표기하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일부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2가지 원칙도 세칙에 추가했습니다. 우선 채권 발행기업이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한 채권 특약사항이 상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평가사가 이를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달라진 세칙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준거부도율을 정해 실제부도율과 차이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는 등 평가방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과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사는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및 이외의 계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변경된 시행세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 신용평가 업무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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